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250만원 — 부모 둘 다 쓰면 더 받아요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하면 소득이 끊길까 걱정되죠. 그래서 있는 게 육아휴직급여예요. 고용센터에서 1년(최대 1년 6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는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까지 나와요. “회사가 무급이라던데?”는 맞아요 — 월급 대신 나라(고용보험)가 급여를 주는 구조예요.
나도 받을 수 있나? — 3가지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6개월 넘게 가입돼 있었어야 해요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신청 시기도 중요해요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휴직 들어가면 바로 챙기세요.
얼마나 받나
| 기간 | 지급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이후 구간별 상한 적용 |
육아휴직은 부모 1인당 1년, 일정 조건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24(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확인서를 받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사업주 확인서가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엄마·아빠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이 있어요.
Q. 계약직·파견직도 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이 휴직 중 끝나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Q. 출산휴가급여랑 다른 건가요?
A. 달라요. 출산 전후로 받는 건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그 뒤 아이를 키우려 휴직할 때 받는 게 ‘육아휴직급여’예요. 보통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서로 이어서 써요.
※ 고용노동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육아휴직급여). 상한액·기간·우대 조건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