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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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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려 휴직해도,
매달 급여를 받아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키우려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에서 매달 급여를 지원해요. 사업주는 임금을 안 줘도 되지만, 정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채워줘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
대상
육아휴직 쓰는 근로자(만8세·초2 이하 자녀)
💰
금액
월 상한 250→200→160만 원
🗓️
기간
최대 1년 6개월
신청
고용센터 · 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 고용보험 기간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

얼마를 받나요

기간이 갈수록 상한이 달라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급여가 나가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이 달라져요. 처음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예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기간별 받는 금액

육아휴직 기간을 눌러보세요. 월 상한과 통상임금 비율이에요.

📊
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 실제 금액은 내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고, 위는 상한이에요.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은 더 많이(상한 250~450만) 받아요.
👨‍👩‍👧

더 받는 경우 — 부모함께·한부모

이런 경우 상한이 올라가요

특정 상황이면 더 많이 받아요.

👫
부모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450만 원으로 매달 상향)
🧑‍🍼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100%(200만), 7개월~ 80%(160만)
⚡ 내 자격 빠른 확인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

아래 세 개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면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육아휴직 부여와 고용보험 180일이 핵심이에요. 회사에 고용보험이 있고 육아휴직을 쓴다면 대부분 대상이에요.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자료 준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휴직 시작 1개월 후 ~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휴직 시작 후, 매달 또는 한꺼번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센터(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 급여를 신청해요. 매달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하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시작해요.
  2. 휴직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3. 고용보험·통상임금을 확인해 금액이 정해져요.
  4. 매달(또는 모아서) 급여가 계좌로 지급돼요.

⚡ 아이 키울 때 받을 다른 지원은?
몇 가지만 고르면 나에게 맞는 지원만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예요.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은 100%로, 상한이 250만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회사가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서 정부 급여로 지급해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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