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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려 휴직해도,
매달 급여를 받아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키우려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에서 매달 급여를 지원해요. 사업주는 임금을 안 줘도 되지만, 정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채워줘요.
✅ 2026.06 보조금24 공식 기준
👶
대상
육아휴직 쓰는 근로자(만8세·초2 이하 자녀)
💰
금액
월 상한 250→200→160만 원
🗓️
기간
최대 1년 6개월
☎
신청
고용센터 · 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 고용보험 기간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
얼마를 받나요
기간이 갈수록 상한이 달라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급여가 나가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이 달라져요. 처음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예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기간별 받는 금액
육아휴직 기간을 눌러보세요. 월 상한과 통상임금 비율이에요.
📊
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 실제 금액은 내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고, 위는 상한이에요.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은 더 많이(상한 250~450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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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는 경우 — 부모함께·한부모
이런 경우 상한이 올라가요
특정 상황이면 더 많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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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450만 원으로 매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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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100%(200만), 7개월~ 80%(160만)
⚡ 내 자격 빠른 확인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
아래 세 개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면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육아휴직 부여와 고용보험 180일이 핵심이에요. 회사에 고용보험이 있고 육아휴직을 쓴다면 대부분 대상이에요.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자료 준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휴직 시작 1개월 후 ~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휴직 시작 후, 매달 또는 한꺼번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센터(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 급여를 신청해요. 매달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하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시작해요.
- 휴직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 고용보험·통상임금을 확인해 금액이 정해져요.
- 매달(또는 모아서) 급여가 계좌로 지급돼요.
⚡ 아이 키울 때 받을 다른 지원은?
몇 가지만 고르면 나에게 맞는 지원만 보여줘요
→
❓
자주 묻는 질문
- 얼마를 받나요?
-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예요.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은 100%로, 상한이 250만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 회사가 주는 건가요?
- 아니에요.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서 정부 급여로 지급해요.
- 언제 신청하나요?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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