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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매달 10만 원 · 소득 무관
출산·육아 · 육아·양육 · 자격 진단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이면 소득 상관없이 매달 10만원
아이를 키운다면 거의 누구나 받는 게 아동수당이에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을 줘요.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부자든 아니든 받을 수 있고, 보육료·양육수당 같은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도 되나? — 거의 다 돼요
만 8세 미만 (0~95개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OK, 복수국적·난민 인정 아동 포함)
대한민국 국적 보유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OK, 복수국적·난민 인정 아동 포함)
소득·재산 조건이 전혀 없어요. 나이와 국적만 맞으면 받아요. “우리 집은 소득이 좀 되는데” 하는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언제 받나
| 항목 | 내용 |
|---|---|
|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
| 지급일 | 매달 25일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 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
중요한 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거예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으니,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행복출산 원스톱).
어떻게 신청하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부모급여·양육수당과 한 번에 처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양육수당이랑 같이 받나요?
A. 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와 무관하게 중복 지급돼요.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를 받아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나와요.
Q. 해외에 잠깐 나가면요?
A.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돼요. 귀국 후 다시 지급돼요.
Q. 만 8세가 되면 끊기나요?
A. 네.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받아요. 즉 95개월까지예요.
※ 보건복지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아동수당). 금액·연령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