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출고하거나 중고차를 명의이전할 때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자동차 공채(지역개발채권 만기 5년, 도시철도채권 만기 5년·7년)를 매입 당시 즉시 할인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원금과 복리 이자(1건당 평균 10만~50만원 이상)를 전액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차를 중고로 팔았거나 폐차했더라도 채권 환급 권리는 최초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귀속되므로 본인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종이 매입필증을 잃어버렸더라도 과거 차량을 등록했던 시·도 금고 은행(서울·인천은 신한은행, 경기·지방은 NH농협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iM뱅크, 대전·세종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1분 안에 조회하고 타행 계좌로도 즉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상환일로부터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이 지나면 지자체 금고로 영구 귀속되어 소멸되므로 시·도별 전담 은행과 앱 조회 절차, 공채할인(즉시 매도) 여부 구별법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만기 원리금 산출 공식 및 소멸시효 도래 시점 계산 예시2021년 5월에 경기도에서 신차를 등록하며 지역개발채권 원금 80만원(표면금리 연 1.0~2.5% 복리 가정)을 매입해 보유했다면, 5년 만기일인 2026년 5월에 [채권 원금 800,000원 + 5년 치 복리 이자(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 약 84만~88만원]을 일시 수령합니다. 만기일(5년 또는 7년) 이후에는 은행에 계속 넣어두어도 단 1원의 이자도 추가로 붙지 않으며, 만기 후 5년(2031년 5월)이 지나면 이자 청구권이 먼저 소멸되고 만기 후 10년(2036년 5월)이 지나면 원금까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차량 등록 시·도별 자동차 채권 만기 연수 및 환급 전담 은행 비교
자동차 의무매입 채권은 현재 사는 주소지가 아니라 과거 신차·중고차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번호판을 등록했던 시·도 지역을 기준으로 발행 은행이 독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등록한 차량 채권을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앱에서 찾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시·도 전담 금고 은행 앱을 열어야 합니다.
| 과거 차량 등록 시·도 | 채권 종류 및 거치 만기 | 조회·환급 전담 은행 앱 | 법정 소멸시효 (상환일 기준) |
|---|---|---|---|
|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남·제주 | 지역개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 5년 일시상환) |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 · NH스마트뱅킹) | 만기일 후 이자 5년 · 원금 10년 경과 시 소멸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서울 도시철도채권(만기 7년) / 인천 지역개발채권(만기 5년) | 신한은행 (신한 SOL 뱅크 모바일 앱) | 만기일 후 이자 5년 · 원금 10년 경과 시 소멸 |
| 부산·대구·대전·세종·광주·울산·전북·충북 |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5년~7년) | 부산(부산은행), 대구(iM뱅크), 대전·세종(하나), 광주(광주), 전북(전북), 울산(경남), 충북(농협) | 해당 시·도 전담 금고 은행에서만 조회·상환 가능 |

전담 은행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미수령 채권 상환받는 절차
1. 차량 등록 시·도에 맞는 금고 은행 앱 실행
과거 5년~15년 사이 차를 등록했던 지역에 맞춰 신한 SOL 뱅크(서울·인천)나 NH올원뱅크·NH스마트뱅킹(경기·지방) 등 전담 은행 앱을 엽니다.
2. 전체 메뉴 검색창에 '미수령 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입력
공과금·채권 탭의 '미수령 채권 조회/상환(또는 공채 환급)' 전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기준 만기 도래 미상환 채권 내역 확인
본인 인증만 거치면 내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예탁되어 만기가 지났거나 도래 예정인 채권 건수와 원금·세후 이자 합계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4. 상환(환급) 신청 및 계좌 즉시 입금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선택해 상환 신청을 누르면 평일 은행 영업시간 기준 즉시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해당 전담 은행에 내 명의 통장이 없더라도 앱 내 비대면 상환 절차를 통해 타행 본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즉시 매도) 구별법, 중고차 매각 후 귀속 원칙 및 1,600cc 미만 면제
조회 결과 미상환 채권이 0원으로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신차 출고 당시 자동차 딜러를 통해 '공채할인(즉시 매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차량 구매자의 약 70~80%는 수십만~수백만 원의 채권 원금을 목돈으로 묶어두지 않고 매입과 동시에 증권사에 할인 매도하여 '할인차액(수만 원)'만 납부하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 명의로 보유한 채권이 없으므로 만기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고 매각·폐차 후에도 최초 매입자 본인에게 100% 귀속: 자동차 채권은 차량 번호판에 따라붙는 권리가 아니라 최초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예탁되는 개인 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등록 한 달 만에 차를 팔았든 폐차했든 만기 원리금은 최초 매입자 본인이 수령합니다(2022년 3월 이후 신규 매입분은 매입 시 지정한 계좌로 만기 자동 입금되며, 그 이전 매입분은 직접 상환 신청 필수).
- 만기 전 중도 매도 현금화 및 사망자 상속인 청구: 아직 만기 5년이 안 된 채권을 급히 현금화해야 할 때는 증권사 계좌로 입고해 장내 채권시장에서 시가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미상환 채권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한 뒤 기본증명서(사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담 은행 영업점에 청구하면 됩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및 친환경차 채권 의무매입 면제: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준중형차(아반떼, 셀토스 1.6, 쏘렌토·투싼 1.6 하이브리드 등)와 하이브리드·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차 구매 시 견적서의 공채할인 비용이 0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