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와 경기도 주요 시·군, 부산·대전·광주·세종 등 전국 지자체는 잦은 이사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포장이사·용달·사다리차·택배 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비(복비) 실비를 합산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아파트·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지자체별 공고 기간에 영수증을 첨부해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이사 당일 결제 수단 선택이 당락을 가릅니다. 부가세 10%를 아끼려고 현금 계좌이체만 하고 받은 수기 간이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만으로는 심사에서 100% 탈락하므로, 반드시 정식 운송사업 허가 이사업체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청년 본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거래금액 2억원 이하) 계산법부터 자취생 택배 이사·플랫폼 앱 영수증 인정 기준, 사후 현금영수증 발급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경기·지방 지자체별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자격 및 한도 비교
청년 이사비 지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그리고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결제자 명의가 모두 신청 청년 본인과 일치해야 적격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부모님 명의로 계약·결제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 항목 | 서울특별시 청년 이사비 기준 | 경기도 시·군 및 광역 지자체 기준 | 필수 증빙 규격 및 제외 비용 |
|---|---|---|---|
| 연령 · 소득 요건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 | 만 19~39세(일부 시·군 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 신청인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자 필수 |
| 주택 임차보증금 커트라인 |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100)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 | 전·월세 보증금 5천만~2억원 이하 및 월세 40만~80만원 이하 | 아파트·빌라·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전입 모두 인정 |
| 환급 한도 · 인정 영수증 | 이사비(포장·용달·사다리차·택배) + 중개보수 실비 합산 최대 40만원 | 이사비·중개보수 합산 최대 20만~50만원 (시·군별 조례 상이)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쏘카 등 렌터카·입주청소·엘리베이터비 제외) |
이사 당일 적격 영수증 확보부터 지자체 청년포털 환급 청구 절차
-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 명의 체결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계약서 임차인란에 청년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 직후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단독 세대주 또는 동거 세대주 등록)와 확정일자 부여를 마칩니다.
- 중개보수·이사업체 결제 시 본인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공인중개사 복비와 이사업체(카카오T 용달·짐카·센디 등 이사 플랫폼 앱 내 카드 매출전표 포함) 결제 시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이사 당일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업체에 사후 발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이체내역과 계약서를 첨부해 세무서 직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취생 우체국·편의점 택배 이사 시 운송장 사본 보관: 가구가 없어 우체국 소포나 일반 택배(CJ대한통운·로젠·한진 등)로 이삿짐 박스를 부친 경우에도 전입신고일 전후 발송분은 정식 이사비로 100% 인정됩니다. 단, 인터넷 쇼핑 배송비가 아닌 이삿짐 운송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보내는 주소(종전 거주지)와 받는 주소(새 전입지)가 주민등록초본 이력과 일치하는 택배 운송장(송장) 사본과 카드·현금영수증을 세트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 공고 기간 온라인 접수 및 복수 이사 건 합산 청구: 서울 청년몽땅정보통(통상 상반기 4~5월, 하반기 8~9월) 및 경기 잡아바 어플라이 등 시·군청 공고 기간에 주민등록등·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업로드합니다. 공고 대상 기간 내 단기 계약 만료 등으로 이사를 2회 이상 한 경우 중개보수와 이사비 영수증을 합산해 생애 1회 총한도 40만원까지 꽉 채워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후 2~3개월 내에 청년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2억원 이하) 판별 공식 및 부가세 실익 계산서울시 등 대다수 지자체의 주택 가액 기준인 '거래금액 2억원 이하'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원룸으로 이사했다면 거래금액은 [5,000만원 + (70만원 × 100) = 1억 2,000만원]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복비 24만원(현금영수증)과 용달이사비 22만원(카드전표)으로 총 46만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인 40만원이 환급됩니다. 만약 용달비 3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3만원)를 아끼려고 무증빙 계좌이체를 하면 30만원 환급 전체가 불인정되므로, 부가세 3만원을 더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27만원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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