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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공 혜택 안내 가이드 2026.11.05 지자체특화지원금

수도권·지방 지자체별 청년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전월세 중개보수비 환급 공고일과 영수증 청구법

서울특별시(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와 경기도 주요 시·군, 부산·대전·광주·세종 등 전국 지자체는 잦은 이사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포장이사·용달·사다리차·택배 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비(복비) 실비를 합산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아파트·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서울·경기·지방 지자체별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자격 및 한도 비교
서울·경기·지방 지자체별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자격 및 한도 비교

다만 이 사업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지자체별 공고 기간에 영수증을 첨부해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이사 당일 결제 수단 선택이 당락을 가릅니다. 부가세 10%를 아끼려고 현금 계좌이체만 하고 받은 수기 간이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만으로는 심사에서 100% 탈락하므로, 반드시 정식 운송사업 허가 이사업체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청년 본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거래금액 2억원 이하) 계산법부터 자취생 택배 이사·플랫폼 앱 영수증 인정 기준, 사후 현금영수증 발급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경기·지방 지자체별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자격 및 한도 비교

청년 이사비 지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그리고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결제자 명의가 모두 신청 청년 본인과 일치해야 적격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부모님 명의로 계약·결제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항목서울특별시 청년 이사비 기준경기도 시·군 및 광역 지자체 기준필수 증빙 규격 및 제외 비용
연령 · 소득 요건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만 19~39세(일부 시·군 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신청인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자 필수
주택 임차보증금 커트라인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100)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전·월세 보증금 5천만~2억원 이하 및 월세 40만~80만원 이하아파트·빌라·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전입 모두 인정
환급 한도 · 인정 영수증이사비(포장·용달·사다리차·택배) + 중개보수 실비 합산 최대 40만원이사비·중개보수 합산 최대 20만~50만원 (시·군별 조례 상이)카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쏘카 등 렌터카·입주청소·엘리베이터비 제외)

이사 당일 적격 영수증 확보부터 지자체 청년포털 환급 청구 절차

  1.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 명의 체결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계약서 임차인란에 청년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 직후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단독 세대주 또는 동거 세대주 등록)와 확정일자 부여를 마칩니다.
  2. 중개보수·이사업체 결제 시 본인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공인중개사 복비와 이사업체(카카오T 용달·짐카·센디 등 이사 플랫폼 앱 내 카드 매출전표 포함) 결제 시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이사 당일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업체에 사후 발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이체내역과 계약서를 첨부해 세무서 직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취생 우체국·편의점 택배 이사 시 운송장 사본 보관: 가구가 없어 우체국 소포나 일반 택배(CJ대한통운·로젠·한진 등)로 이삿짐 박스를 부친 경우에도 전입신고일 전후 발송분은 정식 이사비로 100% 인정됩니다. 단, 인터넷 쇼핑 배송비가 아닌 이삿짐 운송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보내는 주소(종전 거주지)와 받는 주소(새 전입지)가 주민등록초본 이력과 일치하는 택배 운송장(송장) 사본과 카드·현금영수증을 세트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4. 공고 기간 온라인 접수 및 복수 이사 건 합산 청구: 서울 청년몽땅정보통(통상 상반기 4~5월, 하반기 8~9월) 및 경기 잡아바 어플라이 등 시·군청 공고 기간에 주민등록등·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업로드합니다. 공고 대상 기간 내 단기 계약 만료 등으로 이사를 2회 이상 한 경우 중개보수와 이사비 영수증을 합산해 생애 1회 총한도 40만원까지 꽉 채워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후 2~3개월 내에 청년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2억원 이하) 판별 공식 및 부가세 실익 계산

서울시 등 대다수 지자체의 주택 가액 기준인 '거래금액 2억원 이하'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원룸으로 이사했다면 거래금액은 [5,000만원 + (70만원 × 100) = 1억 2,000만원]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복비 24만원(현금영수증)과 용달이사비 22만원(카드전표)으로 총 46만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인 40만원이 환급됩니다. 만약 용달비 3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3만원)를 아끼려고 무증빙 계좌이체를 하면 30만원 환급 전체가 불인정되므로, 부가세 3만원을 더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27만원 이득입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온통청년·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공식 누리집(youthcenter.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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